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8조(기술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업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그 변경된 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정보의 제공 절차ㆍ방법과 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