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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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