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4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