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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53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4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