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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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