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체금 징수 예외)
영 제14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을 체납한 경우
2.연체금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9.1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