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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아목 중 "「입양특례법」 제3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4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75호,2023.8.22>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5호,202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98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지원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9001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