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