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