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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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