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