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