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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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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3.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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