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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산조회규칙

재산조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81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1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3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0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2003.9.13>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2조제2항에 규정된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