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0조(비용환급절차)
①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회비용의 잔액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계좌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출석한 때에, 각 환급지시사항을 취급점에 전송하고,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이후에 재산조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에게 지급할 비용을 재산조회의 신청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