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5조(수수료)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 2012.5.29>
1. 열람ㆍ출력의 신청1건마다 500원(이 경우 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때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2. 출력물의 교부1장마다 50원
②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조회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력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출력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