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6조(사건의 종결)
①회답기한이 경과된 사건은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된다.
②조회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제4조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산조회결과를 회보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③재판장이 재산조회신청서를 각하하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종결한다.
④법원이 재산조회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0일에 사건을 종결한다.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