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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5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057호,2023.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수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8.1.2>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3.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0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7호,200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03.10.2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19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19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