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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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