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1조의2(지명수배)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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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검사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