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공소청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6.10.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