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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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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7장 가납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4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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