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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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9장 촉탁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58호서식의 벌과금등 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