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확인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