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ㆍ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찰총장은 전국 공소청의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 집행 실적 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