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8조(감사)
①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공소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6.1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