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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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