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개정 2023.4.27>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