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