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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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 등 집행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