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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급인증서가 종전의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요령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9.10.1>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121호,201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49호,201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 │ 신ㆍ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