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전문개정 2010.9.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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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전문개정 2010.9.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