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9, 2025.10.1, 2026.8.27>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0.9.24][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