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