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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전문개정 2010.9.24][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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