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본조신설 2010.9.24][제목개정 2026.8.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