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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협의를 위한 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서로 본다.

제3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의 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 성과 이용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ㆍ감면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이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에 대해서는 제18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영한다.

제7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7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검토결과(종전의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 제5호자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가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0>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172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1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849호,2025.11.18>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1항ㆍ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의2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 별표 8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라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2항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 비고 제1호ㆍ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3호"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3400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15호,202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837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67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5호,2019.9.24>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7660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4년도 내수판매량의 365분의 154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제26169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322호,201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11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338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40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82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적용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제1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0997호,2008.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