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6.8.18>
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