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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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