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전문개정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