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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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