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전문개정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