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삭제 <2026.8.18>
②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전문개정 2015.3.30][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