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6(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5.6.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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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5.6.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