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6조(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9.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