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전문개정 2010.9.17][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