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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4제5항 및 제3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의1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0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67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04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3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67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087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칙 <제12296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253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기본법) <제937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제923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9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98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