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