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