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삭제<2015.1.28>
3. 제23조의6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