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